임금채권부담금이란것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이란 체당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사업주 부담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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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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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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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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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지급제한 이란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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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는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업무범위는 다음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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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관련 기준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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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라 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한 것을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적극적인 시도 행위없이 근로자에게 제안을 한 것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부정수급 시 실업급여가 환수될 뿐만 아니라 지급액에 따라 배액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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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년 60세 이전에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징계해고 외에도 저성과나 근무능력의 부족 등 통상해고 사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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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한다면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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