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급여의지급제한 이란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요새 인사 노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제도에 관심이 많습니가. 보험습여릐 지급제한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보험급여의 지급제한인지 알 수 없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급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급여 지급제한이란 말 그대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특정 사유로 인해 보험급여 수급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