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자가격리기간 중에는 휴직명령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관계에서의 권리의무가 중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다만, 무급휴직을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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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험프로그램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현 일경험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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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40시간 초과 한 업체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최대 40시간씩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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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시건강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시건강진단이란 수시 대상근로자가 직접 또는 근로자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하여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가 해당 수시대상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 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건의한 때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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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시건겅진단을 한다는데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건강진단이란 직업병 또는 작업과 관련된 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니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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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기 요건 충족 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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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한다면 2023년도이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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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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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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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통상적으로 상기의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감단직 근로자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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