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계속 일하게 되면서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거의 1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제가 거절해서 들지 않았고 소득세 3.3%만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수령조건에 들어가나요? 보통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2달이 넘은 지금까지 소식이 없네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먼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