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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박각시26
심각한박각시2622.12.06

1년반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

단기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계속 일하게 되면서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거의 1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제가 거절해서 들지 않았고 소득세 3.3%만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수령조건에 들어가나요? 보통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2달이 넘은 지금까지 소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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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함에도 퇴사 후 14일 이후 퇴직금을 수령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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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계속 일하게 되면서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거의 1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제가 거절해서 들지 않았고 소득세 3.3%만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수령조건에 들어가나요? 보통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 2달이 넘은 지금까지 소식이 없네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며, 먼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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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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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노사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 때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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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반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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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신게 분명하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다고 하여 퇴직금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 지났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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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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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1년 6개월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1.5개월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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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시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인지 여부는, 세금 공제 방식 등을 떠나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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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계속근무하면서 계약기간만 변경하여 계약갱신을 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로 봅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소멸시효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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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주요하게 보고 있지 않기에 상기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므로 말씀 주신 내용은 퇴직금 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하시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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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만,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관련이 없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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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조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소득 처리했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신분임을 입증하고 퇴직금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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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증거서류(통장입급내역, 문자 등) 준비해서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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