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취업제도와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8개월 이내에 130일 정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일 경험 프로그램 3개월 참여 이후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지나요?
일경험프로그램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4대보험 가입이길래 일반 근로자랑 실업급여 수령에 있어서 동등하게 취급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현 일경험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용종속관게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