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분께서 개인적인일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계속 이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강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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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1)휴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휴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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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6주전에 말했습니다.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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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 출산 하면 출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인 경우 고용계약의 권리 의무관계가 정지되므로 산전후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겅우 복직이 이루어진 이후에 산전후 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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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노동자란 어떤 노동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절근로자 제도란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단기취업(C-4, 90일), 계절근로(E-8, 5개월) 비자로 수익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중인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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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일제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휴일제는 별도로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그 밖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약정휴일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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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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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에게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합니다.정기적인 회계감사와 별개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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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란 기준을 개인마다 신체활동 능력이 다르니 정년을 감별하는 정년감별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그 하한을 정하고 있으며, 그 상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않습니다.근로계약으로 개인마다 정년을 달리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 차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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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란 무엇인가요? 또 할때와 안할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고 미사용 시 시기를 지정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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