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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숲제비81
노란숲제비8122.12.04

퇴사의사를 6주전에 말했습니다. 퇴사해도 되는건가요?

퇴사하려는 날짜 6주전에 회사에 이야기했습니다. 인수인계해주실 분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말한 날짜에 퇴사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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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려는 날짜 6주전에 회사에 이야기했습니다. 인수인계해주실 분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말한 날짜에 퇴사 가능한가여?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해당 일자에 사직을 승낙한 이상 그 효력은 인정될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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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민법상 퇴사통보는 한달 전에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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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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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 퇴사일을 정확히 명시하셨다면,

    해당 퇴사일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통보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해당 퇴사일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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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회사가 책임이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다면 퇴직희망일에 퇴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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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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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면 사직일자가 경과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사직의 의사표시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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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사직의 효력은 월급제의 경우에 예를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고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사업장일때

    이번달에 사직을 이야기 하면 다음달 말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월급 계산일의 마지막날 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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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직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고 임금을 한달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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