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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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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는 형님이 휴직 신청을 했는데 위와 같은 냐용으로 반려 당했네요. 휴직 처분의 정당상이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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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반려를 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 본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법률상 당연히 휴직을 승낙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휴직(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이 아니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규정상 휴직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낙해야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게 승낙에 대한 재량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 1)휴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휴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휴직인지 알 수 없지만, 법정 휴직이 아니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하지 못하는바(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기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6690 판결, 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노동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에 있는 사유로 휴직신청을 하거나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라 하더라도 급박한 질병이라든지, 괴롭힘이 있는다든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승인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