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다음날 그만 둔다면 손해배상을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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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 희롱에 따른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내지 사용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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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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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거부를 이유로 한 구제신청이나 금전보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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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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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사업장 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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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시 80%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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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몇일 전 발표난 인사에서 어이없는 보직으로 발령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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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변경후 근로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일 변경 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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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무조건 만 1년을 채워야 발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도 입사하더라도 회계연도 초일에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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