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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소175
행운의소17522.11.25

연차계산 시 80%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3년 1월 1일자 연차 계산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2년에 10개월 재직 & 2개월 일반휴직 진행한 경우

1년 중 80%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연차가 100% 발생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비례로 발생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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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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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0%는 출근율이며 이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를 의미합니다. 근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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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년간 80% 이상 출근이란, 1년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중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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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2개월 휴직을 사용한

    경우이고 기타 결근 등이 없다면 80% 이상 출근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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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서 말하는 출근율은 출근한날 / 소정근로일수로 해서 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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