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시 80%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3년 1월 1일자 연차 계산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2년에 10개월 재직 & 2개월 일반휴직 진행한 경우
1년 중 80%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연차가 100% 발생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비례로 발생해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0%는 출근율이며 이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를 의미합니다. 근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년간 80% 이상 출근이란, 1년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중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2개월 휴직을 사용한
경우이고 기타 결근 등이 없다면 80% 이상 출근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서 말하는 출근율은 출근한날 / 소정근로일수로 해서 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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