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3개직장 모두 합산이
된다면(2021년도에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