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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하운드150
유능한하운드15022.11.25

6개월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은 2022년 9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 계약직 근무(3개월 정도) 입니다.

이전에는 2022년 4월 11일부터 2022년 6월 1일(한달 반)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작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 했는데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재 2022년 9월 26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 상태이며

사업자로 인한 수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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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부분은 휴업이나 폐업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7.1.~2022.12.31.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3개직장 모두 합산이

    된다면(2021년도에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전부터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을것으로 보이므로, 수급은 가능할 것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