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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여새191
냉철한여새191
22.11.26

알바를 다음날 그만 둔다면 손해배상을 드려야하나요?

제가 직영점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하루 교육한 상태에서 혼자 일을 시켜서 이건 좀 심한거 아닌가 하고 이틀만에 그만둔다고 이야기하였더니 일요일 오늘까지 나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되는 법으로 소송한다고 합니다 하루 배우고 혼자 마감일까지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카페 경력이 있어 다른 곳은 최소 교육 1주일은 했는데 여기는 고작 하루 하고 혼자 주말에 마감을 시켰습니다. 쟤료 위치나 레시피 마감일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혼자 일하는게 버거웠습니다. 2주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셔서 해보고 아닌거 같아 그만둔다고 한 것 이였는데 제가 손가락에 화상을 좀 입어서 못나갈거 같다고 하니 그럼 급여를 받지말고 노동청에 신고해 손해배상을 지불해야한다네요 그러기 싫으면 오늘 나오라는데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싸인만 하면 되고 본사에 넘어갔다고 ,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데 맞나요?

보건증을 아직 못드리고 일했는데 이것도 법에 어기는 것 인가요?

미성년자가 오후 10시 넘어서 일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혼자 하는 것이 버거워 10시 퇴근인데 11시 넘어서 퇴근하였습니다

제가 혼자 일하게 시킨것에 대한 미안함 보다는 제가 그만둔다는거에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약 일요일에 안나간다면 손해배상금을 드려야하나요? 그렇게 신고하면 제가 이틀동안 일한 급여는 못받나요?? 만약 배상금을 청구하면 얼마를 내야하나요 ???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려요 ㅠ

만약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잔화가 오나요? 점장님께서 나중에 고용노동부에게 전화오면 얘기해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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