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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여새191
냉철한여새19122.11.26

알바를 다음날 그만 둔다면 손해배상을 드려야하나요?

제가 직영점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하루 교육한 상태에서 혼자 일을 시켜서 이건 좀 심한거 아닌가 하고 이틀만에 그만둔다고 이야기하였더니 일요일 오늘까지 나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되는 법으로 소송한다고 합니다 하루 배우고 혼자 마감일까지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카페 경력이 있어 다른 곳은 최소 교육 1주일은 했는데 여기는 고작 하루 하고 혼자 주말에 마감을 시켰습니다. 쟤료 위치나 레시피 마감일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혼자 일하는게 버거웠습니다. 2주동안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셔서 해보고 아닌거 같아 그만둔다고 한 것 이였는데 제가 손가락에 화상을 좀 입어서 못나갈거 같다고 하니 그럼 급여를 받지말고 노동청에 신고해 손해배상을 지불해야한다네요 그러기 싫으면 오늘 나오라는데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싸인만 하면 되고 본사에 넘어갔다고 ,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데 맞나요?

보건증을 아직 못드리고 일했는데 이것도 법에 어기는 것 인가요?

미성년자가 오후 10시 넘어서 일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혼자 하는 것이 버거워 10시 퇴근인데 11시 넘어서 퇴근하였습니다

제가 혼자 일하게 시킨것에 대한 미안함 보다는 제가 그만둔다는거에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약 일요일에 안나간다면 손해배상금을 드려야하나요? 그렇게 신고하면 제가 이틀동안 일한 급여는 못받나요?? 만약 배상금을 청구하면 얼마를 내야하나요 ??? 최대한 빨리 답변 부탁드려요 ㅠ

만약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잔화가 오나요? 점장님께서 나중에 고용노동부에게 전화오면 얘기해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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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바로 작성해야 하나 늦게 작성하더라도 유효합니다. 보건증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자를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이전에 근로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손해배상 사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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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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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2주동안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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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설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자를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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