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적용도중 정년이 연장된다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법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임금피크제 합의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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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산정 안되는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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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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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취업하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후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매 4주마다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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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시 소득세 납부방법을 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2.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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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받고 1년 의무복무서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할 경우 인상분 뱉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퇴사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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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3.2일인데 1년 후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싶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2022.3.2~2023.4.2 써있는데 4.2일까지 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2022.3.1. 이후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의 종료일이 2023.4.2.라면 해당일까지 출근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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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설치하는일을하는데 계약서를 왜 안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나,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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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인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이 있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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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관리하여야 하므로,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약 5.6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므로 이에 대하여 0.3일(2.4시간)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소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승인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휴무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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