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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등에40
머쓱한등에4022.11.23

아르바이트 생인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루에 5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 알바생은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장님에 사정으로 3일을 쉬게 되면서 알바생은 2일밖에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받고 싶어도 사장님에 사정으로 시간을 못 채우니 못 받는 상황인데 알바생은 억울한데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건가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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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다.


    2일만 출근해도 개근입니다. 주휴수당 금액도 동일하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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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이 있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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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날을 제외한 날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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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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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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