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신고 시,
회사에서 얻는 불이익이나 조치, 처벌 등은 어떤것이 있나요??
회사규모는 대기업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신고 시,
회사에서 얻는 불이익이나 조치, 처벌 등은 어떤것이 있나요??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장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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