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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기린9122.11.23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신고 시,

회사에서 얻는 불이익이나 조치, 처벌 등은 어떤것이 있나요??

회사규모는 대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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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신고 시,

    회사에서 얻는 불이익이나 조치, 처벌 등은 어떤것이 있나요??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장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