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