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30시간이상 초과수당 30시간까지만 받고 이후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위 경우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연장근로 승인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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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 점심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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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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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병원말고 다른 곳에도 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호조무사의 직장이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장기요양기관, 산후조리원 및 조산원, 보육시설 등에서도 인력 수요에 따라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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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1일날 입사를 했는데 20일이 급여일이에요. 그럼 익월 20일날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을 익월 20일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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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실업급여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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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일수가 부족한데 알바로 채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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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위한 단기 계약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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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2년 5월부터 23년 3월까지 총 11일, 23년 5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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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잔여일수 및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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