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잔여일수 및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2021.4.12 입사하여 2022.11.20 퇴사예정입니다
2021년에
10월 1개
12월 1개
총 2개
2022년에
1월 1개
5월 1개
8월 1개
9월 반개
11월 2개
총 5.5개
사용했습니다
잔여일수 며칠인가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각각 계산시 며칠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26-2-5.5= 18.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최대 2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하고 11개월간 개근했다면 26개 발행했습니다
7.5개를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이니 회계년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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