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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여우2
든든한여우222.11.15

실업급여 수급 위한 단기 계약직 문의 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 180일 이상 가입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11월1일부터 14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ㅠㅠ

마지막 직장으로 된다는걸 모르고 실업급여 신청 하러 갔다가 빠꾸 먹고 백방으로 알아 보는 중입니다.

단기계약직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고용센터 직원분은 4대보험 얘기를 자꾸 하셨고 검색해보니 고용보험만 있으면 된다고도 하고 뭐가 정확한지를 몰라서요

또 단기 2주 일급제 상용직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글을 봤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최소한의 노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목표인데요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은 상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퇴사이유와 4대보험을 말씀하셨거든요

검색해보니 1개월미만은 일용직으로 본다는 글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1주 또는 2주 단기계약직 상용직으로 (4대보험납부? 고용만 납부?) 하루 8시간정도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꼭 1개월이 넘어야지만 상용직으로 분류 하는건가요?

단기 상용직은 일급제만 가능한가요?

딱 1개월 상용직 했지만 일용직으로 분류 되진 않겠죠? 주에 15시간 넘고 10일 이상이라면요?

일용직이 아니라면 4대보험을 납부하는것인가요?

고용센터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두서없는 질문 죄송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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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이고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시려면 90일 이상하셔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손쉬운 방법은 한달짜리 계약서쓰고 근무하는 것입니다. 한달 만료후에 재계약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종전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였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