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피보험 180일 이상 가입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11월1일부터 14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ㅠㅠ
마지막 직장으로 된다는걸 모르고 실업급여 신청 하러 갔다가 빠꾸 먹고 백방으로 알아 보는 중입니다.
단기계약직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고용센터 직원분은 4대보험 얘기를 자꾸 하셨고 검색해보니 고용보험만 있으면 된다고도 하고 뭐가 정확한지를 몰라서요
또 단기 2주 일급제 상용직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글을 봤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최소한의 노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목표인데요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은 상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퇴사이유와 4대보험을 말씀하셨거든요
검색해보니 1개월미만은 일용직으로 본다는 글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1주 또는 2주 단기계약직 상용직으로 (4대보험납부? 고용만 납부?) 하루 8시간정도 일을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꼭 1개월이 넘어야지만 상용직으로 분류 하는건가요?
단기 상용직은 일급제만 가능한가요?
딱 1개월 상용직 했지만 일용직으로 분류 되진 않겠죠? 주에 15시간 넘고 10일 이상이라면요?
일용직이 아니라면 4대보험을 납부하는것인가요?
고용센터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두서없는 질문 죄송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