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멸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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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은 급여 인상 없이 처음 받은 급여로 퇴직시까지 지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금의 조정이 기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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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산정 방식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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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임신 중 업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업무는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에 해당합니다.질의의 보육이나 행사 업무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재량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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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장려를 위한 재직직원 대상 리텐션보너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리텐션 보너스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체결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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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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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질문해요 풀타임+파트타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수급기간은 120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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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 휴일 항목 명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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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심부름시키는게 무슨 근로계약에 의한 지시명령이며, 학생이 선생님 말 듣는게 무슨 근로제공이겠습니까. 수고비 달라면 이 친구 당돌하구나 하는거고, 신고한다하면 아직 가르칠게 많구나 하면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암튼 일단 법리적으로는 임금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의 제공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심부름을 포함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명목의 임금을 수령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며,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서 진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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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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