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중 휴일 항목 명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항목
가. 주휴일 : 매주 일요일
나. 근로자의날
기타. 본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여는 근로기준법, 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주무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질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휴일항목이 명시 없을시 꼭 문구를 추가 해야 하는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의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 적용되므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명시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고, 명시하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관한 문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겠으므로, 해당내용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뿐만 아니라, 동조제2항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