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성숙한개159
성숙한개159

근로계약서 중 휴일 항목 명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항목

가. 주휴일 : 매주 일요일

나. 근로자의날

기타. 본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여는 근로기준법, 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주무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질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휴일항목이 명시 없을시 꼭 문구를 추가 해야 하는지 문의 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의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 적용되므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명시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고, 명시하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에 관한 문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겠으므로, 해당내용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연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55조제1항의 주휴일 뿐만 아니라, 동조제2항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