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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상사조65
친근한상사조6522.11.15

연차 소멸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연차를 사용하라면서 사용하기 힘든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쓰지않으면 소멸시킨다고 하는게 저희 회사 규정입니다.

불합리한것 같긴한데 이게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닐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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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사용을 권장한 정도이면 당연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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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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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적법하게 시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적법하게 서면통보를 2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 소멸되고, 연차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소멸한다라고만 명시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보시기, 통보방법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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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촉진 절차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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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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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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