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적법하게 시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 적법하게 서면통보를 2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 소멸되고, 연차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소멸한다라고만 명시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보시기, 통보방법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