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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키위173
차분한키위17322.11.15

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1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9시 출근, 5시퇴근)

1. 회사가 신생이고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없이 3.3% 공제로 급여 처리되고 있음.

2. 상습적으로 급여가 연체됨 1주일 ~ 보름 (하지만 대표가 돈을 빌려와서든 돈을 주려는 의지는 있음)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부분도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4대보험 가입 할 때 같이하자는 말을 함)

4. 회사에 돈이 없다보니 각종 거래처에서 독촉 전화를 다 제 감당 (직원 저 혼자), 대표는 회사 자금 얘기를 안해줌.

대표님이 너무 좋으셔서 좀만 더 기다려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1년 넘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저도 너무 힘들거 같아서 좋게 좋게 합의(밀린임금+1년치 퇴직금+실업급여에 준하는 금액)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신고를 위에 내용으로 신고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워낙 돈이 없다보니까 신고를 해도 안해도 못 받을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꾸 잘된다 잘된다 가스라이팅만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손에 똥 안묻히고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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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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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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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가 돈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미리 예단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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