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1년 11월 10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9시 출근, 5시퇴근)
1. 회사가 신생이고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없이 3.3% 공제로 급여 처리되고 있음.
2. 상습적으로 급여가 연체됨 1주일 ~ 보름 (하지만 대표가 돈을 빌려와서든 돈을 주려는 의지는 있음)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 부분도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4대보험 가입 할 때 같이하자는 말을 함)
4. 회사에 돈이 없다보니 각종 거래처에서 독촉 전화를 다 제 감당 (직원 저 혼자), 대표는 회사 자금 얘기를 안해줌.
대표님이 너무 좋으셔서 좀만 더 기다려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1년 넘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저도 너무 힘들거 같아서 좋게 좋게 합의(밀린임금+1년치 퇴직금+실업급여에 준하는 금액)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신고를 위에 내용으로 신고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워낙 돈이 없다보니까 신고를 해도 안해도 못 받을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꾸 잘된다 잘된다 가스라이팅만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손에 똥 안묻히고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가 돈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미리 예단하지 마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