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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오릭스146
외로운오릭스146
22.11.15

무기 계약직은 급여 인상 없이 처음 받은 급여로 퇴직시까지 지급 받나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은 수당 없이 급여만 받는데 퇴직시까지 급여 인상 없이 처음으로 받은 급여로 계속 받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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