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계약직은 급여 인상 없이 처음 받은 급여로 퇴직시까지 지급 받나요?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은 수당 없이 급여만 받는데 퇴직시까지 급여 인상 없이 처음으로 받은 급여로 계속 받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금의 조정이 기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무기간이 늘어나면 임금이 인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연봉(임금)계약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대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연도가 바뀌면 최저시급도 인상되므로
연도가 바뀌어 근무한다면(매년 1.1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계산해 봐서
이보다 적다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급여 인상 관련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이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매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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