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개월이 30일인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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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도 산업재해로 카운팅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의미하며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모든 업무상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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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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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는 월력상 일수로 90일이며, 이를 초과하는 산전후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로 부여되는 산전후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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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등기이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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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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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부수입을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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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사업장별로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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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임금피크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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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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