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여러가지라 나누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1> 22년11월에 육아휴직이 만기가 되어 12월 복귀 예정이나 근로 사업장이 어려워져 일부 폐업 및 80%인원
감축으로 권고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12월에 업무 인수 인계 및 마무리 하고 권고사직
예정인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2>2013년9월에 법인설립에 대표의 권고로 등기이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21년12월~22년11월
육아휴직 기간중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사업장 폐업 및 인원 80% 감축으로
등기이사도 22년8월에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법인설립에 도움을 주고자 이사직함을 받아
일반 근로자랑 동일 하게 대표의 관리 감독하에 4대보험 및 급여를 받으며 다른 근무자랑 동일시간에
정상 출근 퇴근 근무 하였는데 질문1의 내용과 같이 회사 사정상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등기이사는 안된다는 내용 들이 있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