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여러가지라 나누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1> 22년11월에 육아휴직이 만기가 되어 12월 복귀 예정이나 근로 사업장이 어려워져 일부 폐업 및 80%인원
감축으로 권고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12월에 업무 인수 인계 및 마무리 하고 권고사직
예정인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2>2013년9월에 법인설립에 대표의 권고로 등기이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21년12월~22년11월
육아휴직 기간중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사업장 폐업 및 인원 80% 감축으로
등기이사도 22년8월에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법인설립에 도움을 주고자 이사직함을 받아
일반 근로자랑 동일 하게 대표의 관리 감독하에 4대보험 및 급여를 받으며 다른 근무자랑 동일시간에
정상 출근 퇴근 근무 하였는데 질문1의 내용과 같이 회사 사정상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등기이사는 안된다는 내용 들이 있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이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및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후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등기임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2. 등기이사이지만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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