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색다른거미297
색다른거미297
22.11.08

육아휴직 후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여러가지라 나누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1> 22년11월에 육아휴직이 만기가 되어 12월 복귀 예정이나 근로 사업장이 어려워져 일부 폐업 및 80%인원

감축으로 권고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12월에 업무 인수 인계 및 마무리 하고 권고사직

예정인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2>2013년9월에 법인설립에 대표의 권고로 등기이사로 참여하게 되었고 21년12월~22년11월

육아휴직 기간중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사업장 폐업 및 인원 80% 감축으로

등기이사도 22년8월에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법인설립에 도움을 주고자 이사직함을 받아

일반 근로자랑 동일 하게 대표의 관리 감독하에 4대보험 및 급여를 받으며 다른 근무자랑 동일시간에

정상 출근 퇴근 근무 하였는데 질문1의 내용과 같이 회사 사정상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등기이사는 안된다는 내용 들이 있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