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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남생이11
자유로운남생이1122.11.08

근로소득 외 부수입을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

현재 근무중인 회사 외 동종업계에서

일을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알바비를 50만원가량 지급받았는데요,

혹시 이게 연말정산받을시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

알바비 받을때, 통장사본과 신분증만 제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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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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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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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회사에서 투잡 여부를 알게될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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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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