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회사 외 동종업계에서
일을 도와줬다는 명목으로 알바비를 50만원가량 지급받았는데요,
혹시 이게 연말정산받을시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
알바비 받을때, 통장사본과 신분증만 제공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회사에서 투잡 여부를 알게될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