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바, 정년보장형은 노사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고,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며, 고용연장형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