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은 2022년 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때는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