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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련한표범119
후련한표범119
22.11.08

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17년7월23일 입사

2021년12월31일 퇴사

19년20년21년 3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결과 감독관님께서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공휴일은 관공서를 제외한 나머지회사에서는 원래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법적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만 청구할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사당시 법적공휴일이 연차로 대체가 된다는 설명이나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지않은부분인데도 청구를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3년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는다고해도 추후 사업주가 부당임금반환신청을 할수있다고도 얘기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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