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월급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싱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공제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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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어린이집 인데 연차가 며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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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취업금지 보안서약서에 대해 서명해야하나요?(보안비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모든 내용이 항상 전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질의의 보안유지수당은 위약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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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비슷한 회사를 두 곳이상 다닐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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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별도의 연차수당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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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날꺼라고 해서 발령장이랑 실업급여 수급서류달라고하니 사직서부터 써야한다해서 썼는데 퇴사하니 발령장 없답니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 전 인사발령통지가 있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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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방문시 프리랜서라 말 안했고 첫번째 급여전 담당자에게 말한게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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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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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넣엇는데 3달째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경우 내부적인 처리기간은 14일이나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관할 공단에 처리를 촉구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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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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