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환한바다매106
환한바다매10622.11.07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넣엇는데 3달째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문제로 4대보험 확인청구를 넣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기다리라고만하고 벌써 3달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 대한 불만사항은 어디에 토로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의 경우 내부적인 처리기간은 14일이나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관할 공단에 처리를 촉구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 그러하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근로사실이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무한 부분이 분명한 경우 한달 정도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전화해서 언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신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 대한 민원은 근로복지공단 민원실 또는 인사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란 특별한 사유 없는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사유 확인 또는 민원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