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자유로운비둘기17
자유로운비둘기1722.11.07

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구요

이번에 사업주가 가게를 팔아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4대보험은 넣고 11개월간 근무했구요

실근무 일수는 약 230일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가게를 팔았는데 폐업처리를 안한다고 하시더니

해고 사유는 경영약화로인한 권고사직을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가능한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으로 작성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역시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 권고사직, 폐업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장에게는 이직확인서 제출해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