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종업계 취업금지 보안서약서에 대해 서명해야하나요?(보안비 지급)
안녕하세요, 퇴사시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의무로 해야하나요?
- 현재 직장은 영업이 메인으로 영업중심의 회사이며,
저는 영업지원(CS)업무를 담당하며 13년차 과장에 재직중.
- 올해1월부터 매월 월급지급시 "보안비"라는 항목으로 영업팀/구매팀/영업지원팀에 한하여 매월10만원씩 지급 중.
- 보안비 지급 배경: 회사에서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회사(A)에 몇년동안 현재 회사를 퇴사한 영업사원들 몇명이 이직하여 영업을 잘하고 있으니 (다른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은 신경도 안씀) 그 A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보안비"항목을 만들고 지급하기 시작.
- 심지어 지난달 권고사직한 영업사원에게 까지 퇴사시 농담반 진담반으로 A업체만 가지 말라면서 보안서약서 서명받고 퇴사 시켰음.
보안서약서에 서명해도 형식상이라고 동종업계 취업해도 상관없다하지만 경쟁사(A)취업한 사람들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보안비 항목까지 만들어 지급하는 회사를 보면서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건데...무턱대고 회사 말만 믿고 서명을 했다가 저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퇴사 앞두고 너무 고민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보안서약서 중 문제내용>
1.본인은 재직중,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경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협력하지 않으며, 퇴직 후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일체 제3자에게 누출하지 않으며, 퇴직 후 2년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퇴사일 현재 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유통 및 제조 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위 각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경업피지의무 위반 등의 죄책, 기타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일체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이며. 손해배상과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서약자)은 상기 보안서약서를 철저히 지킬 것을 서약하며, 회사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만원의 보안유지수당을 지급 받는데 동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