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취업금지 보안서약서에 대해 서명해야하나요?(보안비 지급)
안녕하세요, 퇴사시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의무로 해야하나요?
- 현재 직장은 영업이 메인으로 영업중심의 회사이며,
저는 영업지원(CS)업무를 담당하며 13년차 과장에 재직중.
- 올해1월부터 매월 월급지급시 "보안비"라는 항목으로 영업팀/구매팀/영업지원팀에 한하여 매월10만원씩 지급 중.
- 보안비 지급 배경: 회사에서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회사(A)에 몇년동안 현재 회사를 퇴사한 영업사원들 몇명이 이직하여 영업을 잘하고 있으니 (다른회사로 이직한 직원들은 신경도 안씀) 그 A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보안비"항목을 만들고 지급하기 시작.
- 심지어 지난달 권고사직한 영업사원에게 까지 퇴사시 농담반 진담반으로 A업체만 가지 말라면서 보안서약서 서명받고 퇴사 시켰음.
보안서약서에 서명해도 형식상이라고 동종업계 취업해도 상관없다하지만 경쟁사(A)취업한 사람들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보안비 항목까지 만들어 지급하는 회사를 보면서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건데...무턱대고 회사 말만 믿고 서명을 했다가 저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퇴사 앞두고 너무 고민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보안서약서 중 문제내용>
1.본인은 재직중,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경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협력하지 않으며, 퇴직 후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일체 제3자에게 누출하지 않으며, 퇴직 후 2년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퇴사일 현재 회사와 유사한 제품을 유통 및 제조 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위 각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 책임,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경업피지의무 위반 등의 죄책, 기타 제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의 일체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것이며. 손해배상과 별도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서약자)은 상기 보안서약서를 철저히 지킬 것을 서약하며, 회사로부터 보안유지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만원의 보안유지수당을 지급 받는데 동의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안서약서에 반드시 서명할 의무는 없으나 서명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보안비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상기 서약서에 서명하였더라도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모든 내용이 항상 전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질의의 보안유지수당은 위약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요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명하였다고 하여 보안서약서가 무조건 효력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영업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보상 부분과,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 내용과 직책 등, 해당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공익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보안서약서 내용 자체가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안유지수당도 적절한 보상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가능하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