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지급 요청했더니 지각한 날 수당을 공제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특강비의 지급요건이나 방식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특강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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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급여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 삭감을 요구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인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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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산정방식과 같이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40.78시간으로 산정됩니다.세전 임금이 125만원인 경우, 시간당 임금은 8,879원 1전으로 산정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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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눠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중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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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현장실습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 기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10.11.이 최초 입사일이라면 2023.10.10.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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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얼마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및 이에 따른 임금항목과 항목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의 변동이 없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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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된 퇴직적립금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공제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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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갯수 생성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공제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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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 포괄항목(야간44H) 포함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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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거같은데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반드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 및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사용자의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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