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부 휴게시간이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부분이 변경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