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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박새33
머쓱한박새3322.10.31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 얼마나 적용되나요?

현장 주야간근무시 회사에서 식사시간 50분외 기타 휴식시간 20분을 10분으로 줄이려하는데 급여는 변함이

없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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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 등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관련 사항에 따라 개별 동의를 받아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내용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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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로제공 시 30분, 8시간 근로제공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하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 계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야간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휴게시간이 다르게 설정되며 그에 따라 임금발생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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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은 동일하고,

    휴게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면,

    그만큼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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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이 없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간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휴게시간의 축소 및 근로시간의 확대는 임금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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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종전보다 휴게시간을 줄이는만큼 근로시간은 늘어나게 되므로 임금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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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및 이에 따른 임금항목과 항목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의 변동이 없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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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일부 휴게시간이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해당 부분이 변경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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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존 20분 휴게시간 모두 급여산정 시 제외했다면 10분 휴게로 단축시 10분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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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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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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