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 지급 요청했더니 지각한 날 수당을 공제한답니다
강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요청했더니 5월 7월 30분 지각했다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지각한 때의 수당도 제외함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지각수당을 제외하겠다고 하십니다.
8월 말 퇴사했고 여직 8월 급여, 연장수당, 특활비(특강비) 지급 못 받았습니다.
1. 지각수당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이미 지급 된 사항은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2. 특강비 40만원을 7:3으로 나누자 하시며 재료비, 전기세, 홍보비, 대관비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비율 정산하시자 합니다. 내부강사로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제가 재료비 외에 낼 의무가 있나요? 7:3 거절했습니다.
3. 위의 재료비에 클리어파일 4개, 인쇄비가 포함 돼 있는데 클리어파일은 사업주 측에서 필요하다며 제공한 사항이지 제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4. 연장근로 증거는 cctv와 출퇴근 카드내역 정도만 있습니다. 채권추심 진행 시 불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