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 포괄항목(야간44H) 포함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1. 호텔 식음팀 근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A 9-18, B 13-22 , C 16-25 이런 교대근무로 진행되고 있는데
근로자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 얼마얼마
야간근로수당(44H) : 얼마얼마
이렇게 되있는 경우엔 B조 C조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로계약서 야간근로수당(44H) 가 포함 되었기 때문에
연장44시간을 하지 않는 경우 따로 급여지급을 안하는건가요?
A조의 경우만 연장했을 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2. 두번째로 아예 다른질문인데
위에 근로계약서 무시하고
13:00-00:00 근로자가 연장을 하면 그냥 야간근로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200% 추가지급인가요?
아니면 150% 추가지급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었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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