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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
22.10.31

3교대 근무 포괄항목(야간44H) 포함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1. 호텔 식음팀 근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A 9-18, B 13-22 , C 16-25 이런 교대근무로 진행되고 있는데

근로자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 얼마얼마

야간근로수당(44H) : 얼마얼마

이렇게 되있는 경우엔 B조 C조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로계약서 야간근로수당(44H) 가 포함 되었기 때문에

연장44시간을 하지 않는 경우 따로 급여지급을 안하는건가요?

A조의 경우만 연장했을 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2. 두번째로 아예 다른질문인데

위에 근로계약서 무시하고

13:00-00:00 근로자가 연장을 하면 그냥 야간근로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200% 추가지급인가요?

아니면 150% 추가지급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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