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텔 식음팀 근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A 9-18, B 13-22 , C 16-25 이런 교대근무로 진행되고 있는데
근로자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 얼마얼마
야간근로수당(44H) : 얼마얼마
이렇게 되있는 경우엔 B조 C조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로계약서 야간근로수당(44H) 가 포함 되었기 때문에
연장44시간을 하지 않는 경우 따로 급여지급을 안하는건가요?
A조의 경우만 연장했을 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2. 두번째로 아예 다른질문인데
위에 근로계약서 무시하고
13:00-00:00 근로자가 연장을 하면 그냥 야간근로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200% 추가지급인가요?
아니면 150% 추가지급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