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건을 변경하여 작성 한 후 근로자의 동의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체불이 발생한 일로부터 3년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