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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0.31

회사에서 임의로 급여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근로자수가 딱 5인인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매출이 너무 많이 하락하여 급여를 삭감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회사 임의대로 근로자와 타협하지 않고 급여를 삭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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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약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삭감하지 못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이미 약정한 임금은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하지 못합니다.

    기존 임금대로 지급해야 하며,

    만약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임금삭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삭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휴업수당의 발생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 삭감을 요구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인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별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삭감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급여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건을 변경하여 작성 한 후 근로자의 동의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체불이 발생한 일로부터 3년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삭감되기 전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