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정규직에서 계약직 변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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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안해주려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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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5.4.~2021.3.3.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2)2021.5.4. : 15일3)2022.5.4.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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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12주) 임신부 태아진료시 연차 미처ㅏ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휴가 내지 유급휴무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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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뱉어내야할 금액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달에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적용될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7/19부터 9/18까지로 적용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의 착오로 임금을 초과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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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장 및 미관련업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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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초일이 2022.10.25.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2.11.24.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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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시 주말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상 해당 요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기의 연장근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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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안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내지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 등 요건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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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의 문자를 받고 아무 반응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대하여 별도의 중재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계속해서 사직 승인 내지 해고통지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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