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 2개월 근무후에(고용보험가입된 직장)
현재 단기계약직에서 1개월간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0.25~11.24일로 1개월에서 하루가 모자랍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