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기계약직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 2개월 근무후에(고용보험가입된 직장)

현재 단기계약직에서 1개월간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0.25~11.24일로 1개월에서 하루가 모자랍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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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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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0.25~11.24일로 1개월에서 하루가 모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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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한달입니다.

    11.24 까지가 한달이고, 11.25까지는 한달+1일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계약이 만료되고,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안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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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25~11.24은 1개월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5.~11.24.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하루 모자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초일이 2022.10.25.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2.11.24.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