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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쿠냐225
뽀얀비쿠냐22522.10.24

5인미만 정규직에서 계약직 변환

4년이상 기함이 없는 근무자로 근로계약서 쓰고 일했습니다 법인인데 갑자기 운영규정상 2년의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한다고 규정을 바꾼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정규직이었던 저는 계약적 전환이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규정은 바뀌기 전이고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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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없습니다.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5인 미만은 정규직이라는 것이 의미없습니다. 해고를 당해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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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기간제법의 사용제한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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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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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전환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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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임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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