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요건의 설정 및 금액의 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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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입사하는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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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장 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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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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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고용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의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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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전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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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확진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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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 배우자 명의로 같이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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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이직한 직장에서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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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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