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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10.15

주휴수당(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금요일까지근무하고 토요일부로 퇴사가되면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2.그리고 다음주에 타회사 이직을 하는데

월요일은 직무가 원래 쉬는 날이라 화요일부터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3.전직장 4대보험은 10월3일 입사로 월중취득이 되었고 10월15일퇴사로 상실되고

이직할직장도 10월18일부로 입사하면

4대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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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고용보험은 지급된 입금에 따라 납부하나, 건강, 연금보험은 중도 입사의 경우 해당 입사월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직장에서는 첫 달에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그 익월부터 나머지 건강, 연금보험료도 정상 공제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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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이 근로계약의 종료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하는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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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화요일부터 출근하더라도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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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퇴사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두직장 모두 1일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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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라면 일요일까지는 재직해야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중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각각 일한만큼 적용받습니다.

    건강, 국민연금은 다음달 적용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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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퇴사 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휴무, 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월 중도 입사 시 지급된 임금에 따라 납부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았으므로 10월에는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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