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고용보험은 지급된 입금에 따라 납부하나, 건강, 연금보험은 중도 입사의 경우 해당 입사월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할 직장에서는 첫 달에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그 익월부터 나머지 건강, 연금보험료도 정상 공제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