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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여새170
귀중한여새17022.10.1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퇴직시 각각의 휴가 모두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년 마다 받는 고정상여금을 각각의 휴가 기간때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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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상여금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규정 등 내규에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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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상여금 지급요건의 설정 및 금액의 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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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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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산정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고정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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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

    상여금 규정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사규)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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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의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정상여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문언, 관행 등을 살펴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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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가 기간 중에도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 및 휴직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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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계산시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

    (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정 68240-285)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규정등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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