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계산시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
(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정 68240-285)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상여금 규정등을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