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후 메신져를 통한 업무보고 요청 및 업무지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 사용자의 지시 감독이나 업무 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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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직무로 변경되었으나 임금동결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수당이나 직무수당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당사자 동의없이 기본급을 감액할 수 없으며, 직급수당 내지 직무수당이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수당이라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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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가도는건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업무이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장 밖에서 사적 용무 중 발생한 재해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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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해고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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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고가 얼마로 되어있는지 알려면 어디로 전화해서 문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신고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사업주로부터 확인이 어렵다면 관할 국세청에 소득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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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에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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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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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하루만 늦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14일을 초과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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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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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임금문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10.15. 해약고지 시 12.1.에 해약고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10.15.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10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금품청산은 사직효력발생일인 12.1.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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