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하루만 늦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를 해서 14일이내로 임금을 받아야하는데요
만약 20일까지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21일 09시쯤 그 순간부터 임금을 받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0일 이내로 임금이 지급되지가 않아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을 초과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위법이기는 하지만 신고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불기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일까지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20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1일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 지급된 경우 해당 지연일자에 대한 이자청구
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신고는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진정 제기로 인한 실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임금을 청산을 받으신 경우라면 더이상 노동청에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을 넘겨서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일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일 연장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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