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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ys
Choi ys22.10.14

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2021.10.04입사해서

2022.10.31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를 써본적도없고 저도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에대해 얘기도없고 연차에대해 얘기가없어서 회사에서도 그냥 모르는건지 말을안해주는건지 모르겟는데 어떤식으로 달라고 말해야 괜찮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청구할수잇을까요?

퇴직하고 마지막달 월급+퇴직금+연차수당 한번에 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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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셨고,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임금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먼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보통 퇴직월 급여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 퇴직한 달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잔여 임금 전부가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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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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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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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다면 26개의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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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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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최대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월급,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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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미지급 받은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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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총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 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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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마지막달 월급+퇴직금+연차수당 한번에 다 받는건가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 맞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그러므로,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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