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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해파리124
화끈한해파리124
22.10.14

상위 직무로 변경되었으나 임금동결 동의해야하나요?

A업무를 하다 직급수당이 2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많우 B 업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변경을 제안할 때 업무도 많은만큼 직급수당이 더 많다고 설명도 들었구요. 월급날이 되니 기존에 제가 받는 월급이 다른 직원에 비해 평균 월 75만원이 많았다고(저는 A업무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회사내 입사연도가 제일 빠릅니다. 제 입사 3년후부터 A업무 급여체계가 하향조정되었구요.) 제 기본급여에서 직급수당으로 75만원을 빼서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경력이 없고, 회사 내 해당 업무 임금체계는 현재 제가 받는 금액이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A업무를 하던 다른 직원이 함께 해당 업무로 배정 받았는데 그 직원은 평소받던 월급에 직급수당 75만원을 추가로 받아갑니다. 그 직원도 B업무에 경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해당 내용은 부당하고, 상승된 직무수당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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