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중 다쳐서 자의로 퇴사시 실여급가 가능한가요(근무일수180일)넘엇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요양 기간이 13주 이내이므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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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으로 받은후에 바로 일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면 취업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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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공 4년 만기후 연장 버팀목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별개의 제도로 적용됩니다.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기관 내지는 담당 금융기관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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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후 산재요양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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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중지에 따라 회사에서 개인휴가 사용원칙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코로나 내지 재고 증가로 휴업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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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후 회사에서 출근통보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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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복직해서 병원 통원다닐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이후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산재 요양기간은 휴업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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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년은 60세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60세를 넘는 범위에서 사업장에 따라 상이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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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일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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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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