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중지에 따라 회사에서 개인휴가 사용원칙
회사에서 코로나, 재고증대등 여러가지요소로 회사 중지로 휴무시 개인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되 개인 휴가를 회사의 사유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경영악화 또는 재고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휴업하게 되는 경우)로 근로자에게 휴업을 하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관할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개인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코로나 내지 재고 증가로 휴업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장중지에 따라 개인연차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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