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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카구60
심심한카구6022.10.10

공장중지에 따라 회사에서 개인휴가 사용원칙

회사에서 코로나, 재고증대등 여러가지요소로 회사 중지로 휴무시 개인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되 개인 휴가를 회사의 사유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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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경영악화 또는 재고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휴업하게 되는 경우)로 근로자에게 휴업을 하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관할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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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개인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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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코로나 내지 재고 증가로 휴업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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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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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장중지에 따라 개인연차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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