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배 채용관련 및 4대보험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분쟁 발생 시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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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데스크 알바 질문합니다 근무시간이 좀 복잡해서 얼마받는지 잘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914,440원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 이후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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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인턴기간 이후 근속이 계속되었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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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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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일급제 공휴일근로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공휴일 및 대채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외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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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개에 한사람으로 재택 알바를 쓰려고 하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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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강제퇴사 시의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체불임금 청구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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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와 30분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또는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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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추정 징계에대한 정당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원틱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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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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